실업급여 개정사항 7가지(최신)

실업급여 개정사항 7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기간 4개월 연장,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 강화, 1차, 4차 대면 출석, 허위 취업 활동 등 일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목차




실업급여 개정사항 7가지

실업급여가 5월에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뀐 법안 중에서는 당장 실행하는 것도 있지만 하반기부터 시행을 검토 중인 개정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정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그만두거나 자신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산정방법

현행실업 활동 횟수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자유선택,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합니다. 5월부터 개정사항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4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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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사항


실업급여 개정사항 첫 번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6개월(180일)을 넘겨야 자격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10개월을 넘겨야 자격이 생깁니다. 5월 고용보험 개정사항으로 아직 실행 중인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부터 실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하고 목돈받자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실업급여 개정사항 두 번째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최저금액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18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바뀌게 되면 최종 135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직 논의 중이라 하니 정확한 최종 개편안을 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로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 보다 취업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일기준2022년2023년
상환액66,000원66,000원
하한액 (1일 8시간 이상)60,120원61,568원
하한액 (1일 7시간)52,605원53,872원
하한액 (1일 6시간)45,090원46,176원
하한액 (1일 5시간)37,575원38,480원
하한액 (1일 4시간 이하)30,060원30,784원



3.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개정사항 세 번째입니다. 이번 고용보험 개정사항은 특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수급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직 단 한번도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년 동안 3회 이상 수령한 사람이 ’22년 기준 1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개정한 부분인데 반복수급자란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복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5월 개정안에서 지급기준이 강화되며 수급액은 50%까지 감액합니다. 또한 재취업활동 2차부터는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수급하면 할 수록 매달 금액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 수급 시 25%, 다섯번째 수급 시 40%, 다섯번째 수급 시 50% 감액(93만원)합니다. 실업인정도 강화되는데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최소 2회 구직활동을 해야만 인정됩니다.

봉사활동과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던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횟수가 제한됩니다.

4. 장기수급자

구분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주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5회부터는 입사 지원 구직활동 1회, 8차부터는 매주 1회입니다.



5. 1차,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 개정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서 인정받아야 하며, 5차부터 5건 이상 재취업활을 이행해야 합니다.




6. 형식적 구직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활동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에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급자는 수급기간 동안 입사 지원서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 지원 이후에도 수급자가 계속하여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의 경우 기업이 미채용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구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7. 65세 이상

이외에도 현행법상으로는 만 65세가 넘어가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정안에서는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적극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개정사항 정리

실업급여 개정사항이 어떠셨나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갈수록 늘어났던 반복 수급의 지급을 강화된 것이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5세 이상의 수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한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취업하는 것과 실업 급여액이 거의 비슷해 취업을 미루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문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복수급자에게 법이 강화된 것은 환영하지만 개정사항으로 씁쓸한 것은 오랫동안 일하다 휴식하는 정직한 실업급여 수령자에게는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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