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100%받는 조건 및 준비서류

실업급여 자진퇴사 무조건 지급받는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으로 내가 회사를 나가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나를 내보내면 무조건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회사를 나가는 이유가 피치 못할 경우라면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시 퇴직 사유가 다양한데, 퇴사 후 개인적인 사유로 이유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진퇴사 할 때는 실업급여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자진퇴사 시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권고사직
  1. 계약만료
  2. 권고사직
  3. 임신 출산 육아
  4. 질병
  5. 통근곤란
  6. 정년
  7. 회사귀책사유

어느 회사든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당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다른 핑계로 실업급여를 피해 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준다는 것은 기업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으로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음)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실업급여 수령인구가 많다는 것은 기업 이미지에 크나큰 손실을 의미하므로, 회사 측이나 근로자나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마이너스 점수를 받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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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1. 계약만료

실업급여 자진퇴사 시 가장 흔한 유형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일시적으로 계약직을 고용했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일용직(알바)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을 때, 만약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자 진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해고예고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실수’가 아닌 ‘단순한 잘못’으로 권고사직을 퇴사사유로 자진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고용 보험상 중대한 잘못이란 형법,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이나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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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출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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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사유로 애매했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급휴직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유급휴직 제도를 활용해야겠지만, 정 안된다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을 회사가 거절 시 수령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질병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기업에 휴가를 요청했으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질병, 부상

위와 비슷한 경우로 이번에는 본인의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로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한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단 이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라 애매하여 의사소견서, 또는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통근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1.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7. 위험 노출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자진퇴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 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8. 정년

실업급여 자진퇴사 시, 만 60세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에서 제외됩니다.

9. 회사귀책사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만약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회사 임원들의 결정으로 무급휴직동의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나 근로자 대표를 통해 합의로 동의서를 작성했을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장에서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받을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변경,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 도입, 개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인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를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자진퇴사 서류 안내

보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와 4대 보험자격상실 확인서입니다. 하지만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자진퇴사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하면 되겠습니다.

자진퇴사 사유준비서류
계약만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 받았다는 증거자료(필요 시)
질병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3곳 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등
회사의 귀책사유녹취, 메신저 캡쳐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통근곤란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이 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자진퇴사 100% 받는 조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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