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수

일용직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및 수급 자격,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10일미만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90 ~ 24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일로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우니 수급 조건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변경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노동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됩니다.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 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단,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 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님.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기로 본인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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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수급 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합니다. 단 고용센터 방문 전에 반드시 필수서류 3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수서류

우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일로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자격조건

수급 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 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할 경우 이외에, 실업급여 신청 전 14일간 연속하여 일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단위 계산방법


다만, 전직·자영업 때문에 자진 퇴사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입니다.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는 퇴사 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90 ~ 240일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급여조건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내에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 일수

구직급여 지급 일수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급 일수가 늘어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0년 이상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240일(8개월) 동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 ~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만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일용직 실업인정 절차

실직하게 되면 필수서류를 인터넷 제출 또는 지참해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격이 보름이내 결정되며 구직활동 인정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다소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절차대로 따라하면 간단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 신청방법을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일용직 실업급여

이상 일용직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 및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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