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에 반기 신청했다면 반기 신청 지급 예정일은 6월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과 2023년 근로 반기 신청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 신청 방법 | 신청 안내장 | 받았을 때 | 혹은 | 못 받았을 때 | 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구분됩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와 반기 구분 없이 해당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인 이나 종교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대상자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시기 | 2023.05.01 ~ 05.31 | 상반기 신청 : 2022.09.01 ~ 09.15 하반기 신청 : 2003.03.01 ~ 03.15 |
기준일 | 총소득 : 2022년 귀속 재산 : 2022년 06.01 가구원 : 2022.12.31 | 총소득 : 2022년 귀속 재산 : 2022년 06.01 가구원 : 2022.12.31 |
지급시기 | 2023년 9월 | 상반기 신청 : 2022년 12월 하반기 신청 : 2023년 6월 |
지급금액 | 산정액의 100% | 상반기 : 35% 하반기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분을 정산하여 지급 |
반기신청 지급일
202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궁금하다면 다음 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소득 신청 기간은 2023년 반기 신청으로 3월 1일부터 15일 자정까지입니다.
3월 반기 신청을 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이 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는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15일로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말 그대로 1년 치의 총소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 한 달간입니다. 정기 신청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만약 작년에 놓친 분들은 반기분인 3월이나 정기신청 5월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그 이후에 해도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만 10%가 차감됩니다.
아래 도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날짜 |
반기신청 | 2023년 03.0 1~ 03.15 (2023년 6월 지급 예정) |
정기신청 | 2023년 05.01 ~ 05.31 (2023년 9월 지급 예정) |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06.01 ~ 11.30 (10%차감금액)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보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해주거나 모바일로 메시지가 옵니다.
안내문의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홈택스에 접속해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서 신청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신청방법은?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일까?
그런데 안내문이나 모바일로 아무런 안내도 받은 적이 없는데,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궁금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일단은 신청하면 결과를 알려줍니다.
로그인 > 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023년 근로장려금 개정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으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과 가구 요건이 있는데,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맞게 지급됩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
2022년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2023년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가구요건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자손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 자녀란 18세 미만의 입양자 포함한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 가족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 | |
2022년 | 2억원 미만 |
2023년 |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산금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개정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2022년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023년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작년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신청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개정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