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지원금 최대 33,500원 신청 방법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금 안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신청하세요. 의식주만으로 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한 통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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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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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내용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지원혜택을 바로 확인하세요. 과연 나도 감면대상일까?
구분 | 감면내용 |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수급자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