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온라인 신청 방법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신청 방법입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민을 위해 평택시에서 난방비 인상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평택시 생활지원금 1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기간

  • 대상자 : 2023년 2월 22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또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온라인 : 2023.03.20(월) ~ 4.21(금)/ 접수시간(월 ~ 금) 09:00~22:00
  • 오프라인 : 2023.03.27(월) ~ 4.21(금)/ 접수시간(월 ~ 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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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지급액

세대당 10만원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신청방법

온라인

평택시 생활지원금 10만원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기간 : 2023.03.30(월)~04.21(금)

접수 기간 : (월~일) 9 : 00 ~22 : 00/ 단, 04.21(금) 신청 마감일에는 18 : 00까지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단 사전에 경기지역화폐앱에 본인명의 평택사랑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분실 신고 및 정지된 카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단, 주소지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오프라인(방문신청)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오프라인
  •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 기간 : 2023.03.27(월)~ 04.21(금)
  • 접수 기간 : (월~!금) 09 : 00 ~18:00/ 토, 일 공휴일 미운영
  • 만 19세미만(2023년 2월 22일 [수] 0시 기준) 및 외국인은 대리 신청 불가
  • 세대주 본인 신청 시: ① 세대주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지참서류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가족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직계존비속)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지참) 오프라인에서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문의 :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031-8024-5000

사용기간 및 사용매장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3.06.30(금)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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