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최대 300백 만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 중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을 알아보고 해당하시면 신청하여 혜택받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입 배경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 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최대 33,500원 신청 방법

청년이사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이 적은 분에게는 최소한의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계층,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누구나 유리하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구직활동을 할 경우 소득지원을 해주며 취업 성공 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지원자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합니다. 1유형의 수급자의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2유형의 수급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

분류정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계획수립, 취업수당,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취업알선, 채용지원 서비스(공통)
취업성공수당3개월 후 취업성공 시 수급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150만원 지급(공통)
1유형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 300만원)
2유형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1유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요건 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선발형(청년특례)
나이 : 15 ~ 69세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18~34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 15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나이 : 18 ~ 34세
소득 :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1유형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특정계층청년중장년
아래 파일 참조
소득: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나이: 18~34세
소득: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나이 :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3유형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방송)

필수 제출

워크넷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으로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2009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정부의 예산 사정때문에 지원규모가 계속 변경되 취약계층을 사각지대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취업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변경해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