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지원혜택 등 총정리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조건과 차상위계층 5종류와 지원 혜택을 알아봅니다.
2023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지원혜택
정부지원정책에서 우선 시 되는 차상위계층,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의 가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샅샅이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으로 대상자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온라인 발급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자로 분류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본인 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 후 서류작성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완료후 본인의 수입, 재산 부양자 등 다양한 항목이 심사되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됩니다. 최후 승인은 개별 알람으로 통보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복지로에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정면 중앙에 온라인 신청을 클릭해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은 직접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발급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5가지 종류
법정 차상위 계층에는 5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경증 장애수당대상자, 자활근로대상자, 우선돌봄대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 조손부모가장입니다. 아래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대상자는 만성질환자 의사진단서가 필요한 희귀 난치성질환자로서 6개월,이상 치료, 요양 등의 재활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인 자가 해당됩니다.
2. 차상위 경증장애수당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입니다.
장애등급 3급, 4급, 5급, 6급이 해당됩니다.
3.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 원, 중 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만 64세 근로능력이 있는 자
지원 혜택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4. 우선 돌봄차상위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으로 차상위 우선돌봄은 특별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돌봄 차상위’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대상여부 판단합니다.
정부양곡할인, 문화바우처, 국가장학금, 대입 기회균형선발 등이 지원됩니다.
5.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자녀가 만 18세미만 대학생인경우 만 22세미만입니다.
2023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알아보기– 한가정, 조손가정의 복지혜택 알아보기
장애인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일반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합니다.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자기명의로 된 차량이 2000CC이하일 것(일반인 차상위 계층은 자신 명의의 차가 있으면 안됩니다.)
- 호적등본상 가족 중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게 자동차가 있음 안됨
- 본인의 소득이 없을 것(세금을 납부하는 등 기록이 남는 소득)
- 호적상 가족들의 재산 총액(집, 토지 등)이 8,500만원 이하
-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충족할 것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조건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 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에서 선정되면 정부로 부터 다양한 지원받게 됩니다.
1. 이동전화요금감면(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적용, 최대 10,500원 감면)
※ 기초수급자는 최대 33,500원 지원하니 함께 읽고 신청하세요.
2. 양곡할인(정부양곡 50%할인)
3. 의료보험혜택
4. 전기세(심야전력할인)
5. 문화, 여행, 스포츠바우쳐 혜택
6.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7. 맞춤형 임대주택지원
8. 대학균형선발제(입학금, 대학등록금 등)
9.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의 한부모가정의 조건과 기준 정의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10. 보육료 및 양육수당
이상 2023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