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200백 만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 집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주거비도 비싸고 어디 살아야 할지도 고민 많은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기를 벗어나 취업과 진로로 힘들어하는 무주택자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빨리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2023  | 서울시  | 청년 이사비  | 지원 자격요건  | 확인 후  | 기간 내  | 신청하세요.

202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신청절차 |  최대 6개월 간 |  매월 50만원씩  | 18~ 34세  | 청년  | 청년구직지원금을  | 드립니다. | 월세 지원받고 |  구직지원금도 |  지금 신청하고 |  지원받으세요.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금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

선정인원 : 25,000명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중위소득기준 150%  | 중위소득이란 뭘까?  | 나는  | 대한민국에서 |  어느  | 정도  | 기준에  | 들어갈까?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2021년 07월 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보러가기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분임차보증즘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
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 40만원 이하120%이하11,250명
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 50만원 이하120%이하7,500명
3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 60만원 이하120%이하3,750명
4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 70만원 이하150%이하2,500명

신청기간

2023. 5. 3(수) ~ 5. 16(화) 18:00 마감 선착순 아님

신청방법

공고 확인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2023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심사결과 발표

일시 : 2023년 7월 초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만약 심사결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심사결과 발표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경기도에 거주한다면 청년지원금 최대 100만원 챙겨야죠. 신청방법, 조건, 지급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정자 의무사항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중지 신청’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변경 신청’등록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신청제외 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사항 안내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다산콜센터 : 120

서울시 |  청년 |  대중교통비  | 지원 10만원 |  서울 | 거주한다면  | 반드시 |  신청하세요.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지금 신청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청년월세지원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3개월~5월의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가족관계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월세지원받는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신청시 필요한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요건 심사 후 최종선정자로 확정이 되면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개설합니다. 이후 별도 청구절차없이 전용계좌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단,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이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및 선정기준과 발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