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구입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인천시 지원금 인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인천시 지원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조치 된 6세 미만의 피해 아동이거나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함께 살지 못할 경우 지원됩니다. 또 인천의 아동용품 지원금 인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대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50만원 경기도 거주 1년이면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함께 읽어보세요^^

가족위탁보호란 부모의 사망, 질병, 감금, 학대 등으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 1조 사항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제공 유형은 현금으로 1회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대상은 위기 아동 가정보호로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미만 피해아동입니다.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 유아교사
  • 초, 중등 교사
  • 의료인
  • 청소년상담사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서비스 내용

위기 아동 가정보호 정책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아동용품 구매처 지원사업은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 권리보장국(02-6454-85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승에 대한 조사, 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원혜택이 궁금하다면?


인천시 아동, 청소년 보호 위탁가정 지원금 인상

현재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인천의 인상된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1월부터 학대받는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비와 보호비를 인상하고,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가정 위탁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가정 348 세대가 아동 42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가격 인상

지난 1월부터 만 7세 이상 위탁가정 아동 양육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전문 위탁 가정의 아동 보호비는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70만 원 늘렸습니다. 또한 아동용품 구매 시 신규 수수료(최초 100만원)가 지급됩니다.

이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인천 아동용품 인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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