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의 무주택자로 대상으로 이사비 40만원을 계좌지급합니다. 해당 조건의 청년분은 기간내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설마 | 청년 | 서울 | 살면서 | 아직 | 교통비 | 신청 안 했어? | 지금 바로 해!
서울시 | 청년지원금 | 월세지원금 | 신청자격 | 제출서류 | 함께 | 알아가세요.
202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아직 못 받았어? | 어서 신청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사가 잦은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이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이가구란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를 의미합니다.
– (예시 1) 이사에 소요된 비용 30만원 → 30만원 지원
– (예시 2) 이사에 소요된 비용 50만원 → 40만원 지원
2023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신청절차 | 모의산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정부지원금 | 찾기
지원대상
2023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 11. 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동거인으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신청기간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최종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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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2023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의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신청인: 월세 거주로 청년 본인 무주택자로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아래 도표 참조)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100%, 150%, 180% 확인방법
참여 제한자
’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됩니다.
-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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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개별신청 가능)
지원금액 : 5,000명으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내지원(생애 1회 지급). 개인별 계좌로 입금해드릴 예정입니다.
선정방법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선정결과 발표
서류심사결과 : 2023 7월 (예정)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10일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가능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지원금 지급: 2023년 8월(예정)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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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방법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및 보완자료를 제출할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발송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3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