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일 당장 위기 상황이 닥친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 ~ 6개월간 다방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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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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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 재산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ㅇ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ㅇ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ㅇ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ㅇ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7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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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준, 조건 차상위 5가지 종류 기준 알아보기
최저생계비 150%이하: 4인기준 245만원 단, 생계지원은 120%이하 :4인기준 196만원))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지원 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선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검사 > 사후연계
지원내용
지원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 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해산비지원, 장제비지원, 연료비, 전기요금지원 등이 있으며 아래 지원내용과 지원횟수를 확인바랍니다.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생계지원 | 113.1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62.2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 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4만원, 중등 34.1만원, 고등 41.8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원기간
긴급지원의 기본원칙에 따라 선 지원 후 1개월 지원을 합니다. 연장은 1개월에 2번 2개월로 정합니다. 3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지만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2년 경과 후 동일한 사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소지의 각 읍/면/동사무소 혹은 시/군/구청 방문.
전화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에는 서비스 이용시설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기존의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동일한 위기 사유 2년 이내,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별도 상담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 소득기준은 동일하지만 전국 지자체마다 위기 사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