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청년층 중에 취업이 안 되어 고민인가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막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이 시작되었는데요. 작년보다 기한도 연장되고, 지원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금 취업 청년이라면 정부지원금 대박났네요. ‘2023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하세요.
정부가 국민 전체대상으로 취업시키겠다고 정말 난리났네요.
우선 간략하게 2023년 개편사항입니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6개월 이상 취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의 취업을 도와줘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2023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은 우선 ‘23.1.1.~’23.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23.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1. 6개월 이상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으로 만 15세~ 34세(군필자의 경우 의무복역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적용)
2. 현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이거나 이하의 학력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자립이 필요한 청년
7. 탈북청년 – 북한을 벗어났지만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청년
8. 폐자영업자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최초란 생애최초가 아니라 자영업 폐업 후 최초를 의미함)
9.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단, 졸업 후 3개월 미만은 안됨)
▶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의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이 어려운 청년단입니다.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고등학교 졸업 후 3개월 미만은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함.
▶ 자립이 필요한 청년
2023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 PDF 다운로드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 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요건
신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함,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 등.
※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식, 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제외 청년 대상자
▶ 채용일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F-2, F-5, 결혼이민자 가능 )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대학 재학 중인 자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다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신규채용 청년이 소비 향략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그외 인력 공급업, 경비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파견 근로자이거나 간접 고용형대의 채용인 경우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등)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이상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