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안 하면 무조건 손해)

실업크레딧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기간 질의응답을 정리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꼭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퇴사를 앞두고 주변을 보면 퇴사 후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라는 걸 명심하세요. 노후 국민연금을 늘일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실업크레딧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 구직급여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크레딧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가입기간이 청산되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이 조건: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2. 재산 조건: 자산이 6억원 이하.
  3. 종합소득 조건: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

만약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또한 12개월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마다 재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지원하며, 다만 인정소득이 70만원 이상일 경우 70만원으로 보고 연금보험료 및 지원금 산정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절차

구직급여신청(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신청 > 구직급여 수급일 누적 30일 경과 > 1개월분 보험료 고지 > 본인부담분(25%) 납부> 나머지 75% 국가 지원 > 국민연금 1개월 가입기간 산입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 시 구직급여 신청 시 ‘수급자격인증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신청 여부만 체크하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센터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신청서’ 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 신청 Q&A

Q.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가능합니다.

※ 신청제외자

  1. 반환일시금 및 노령연금 수급자: 반환일시금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청산된 경우나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국민연금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2. 고소득ㆍ고액재산가: 소득(금융소득, 연금소득)이 많거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많은 고소득ㆍ고액재산가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Q. 고용센터에 7월 10일에 실업을 신고하고 7월 17일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크레딧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후)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 즉 실업신고일이 7월 25일 이후인 구직급여 수급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에 다시 실직하여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구직활동을 못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크레딧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Q. 곧 구직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 중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인 사람들입니다. 다만,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크레딧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고지서를 수령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기간을 놓쳤을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면 미납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종료일로 3개월이 지나면 납부가 아예 불가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회방법


Q. 실직하였지만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은 본인이 기여하는 보험료(25%)를 전제로 하며,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크레딧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노령연금 가입기간을 두 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수입에 큰 도움이 됩니다.

Q.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은 8월 1일 이후였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어 연장급여를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 연장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연장급여(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급여) 수급기간을 합친 총 기간에 대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연장급여 수급기간을 합친 총 기간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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