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 감면액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963년생분의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와 조기 수령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조기수령 조회 및 감면액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충족된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정해지며, 해당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53년생부터 시작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60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대비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노령연금 지급개시 표에 따라 만 63세이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시에는 만 58세가 되겠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본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은 정부24,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절차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을 선호한다면 정부24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10년이 넘었다면 매월 수령액과 지급 연도가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진 참조)
1963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상인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신청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과 첫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산되어 평생 지급됩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은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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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1963년생분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58세부터 조기지급이 가능하지만 감면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 58세에 조기 수령 시 30% 감액되어 수령받게 됩니다.
년도 | 감액% |
---|---|
1년 조기수령 | 6% 감액 |
2년 조기수령 | 12% 감액 |
3년 조기수령 | 18% 감액 |
4년 조기수령 | 24% 감액 |
5년 조기수령 | 30% 감액 |
1963년생 국민연금 청구방법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하기, 우편 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으로 본인이 해야 하지만 예외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지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하는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다음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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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