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시 당하는 불이익 4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혹시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해결방안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다가 올수록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궁금해합니다. 다음 링크로 본인의 월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시고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상담 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불이익 4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직장을 다닐 때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내다가 소득이 없어지거나, 적어지는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을 다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을 계속 미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체납 시 불이익 종류
최근에는 수익이 없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유예자 알람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 국민연금을 연체시켰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
1 | 연금수령액 | 기간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
2 | 장애·유족연금 | 지급 제한 |
3 | 독촉장, 연체이자, 압류 | 체납 처분 진행, 압류 예고통지서 / 이자율 최대 5% / 압류 진행 |
4 | 징수권 | 3년 경과하면 국민연금 소멸 완전 시효 |
‘어차피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인데, 나중에 안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라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어떻게든 납부하게 만듭니다. 만약 독촉을 단 한 번이라도 받아본 분이라면 차라리 납부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1. 연금수령액 감소
국민연금 미납 시 본인에게 닥치는 불이익은 연금 수령액이 미납 기간만큼 감소됩니다.
결론 먼저 가장 이상적인 대처 방안으로 납부가 어려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음을 인정받아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소득 상실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제도는 미납과는 달리 불이익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추납(추가납부) 함께 읽기
2. 연금수령액 감소와 장애/유족연금 제한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보다 높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국민연금 미납시 당하는 불이익으로 우선 미납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져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납부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여 미납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미납된다고 하더라도 취업하거나 이직할 때 국민연금 미납하면 불이익을 걱정하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미납내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미납금액이 많을 경우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또는 사망 시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등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120개월(10년)의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유리하도록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납부되며,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최근 3개월 미납분을 해당 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분할 고지 신청과 납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2021년 9월까지의 정보이며, 국민연금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보험료 미납 시 압류, 체납처분의 이유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연금의 기금 안정을 위해 이루어지며, 가입자들의 노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체납처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 의무자를 더욱 곤궁에 빠뜨린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과는 다르게 징수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납된 징수금이 있다면 전체 기금 안정에 해가 될 수 있으며, 미납으로 인해 해당 기간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은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체납처분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납처분 및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징수권 소멸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법 제9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후 독촉장 등 모든 사항을 무시할 때는 징수권이 소멸이 됩니다. 40대가 되어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강제징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계산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가 분명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 시기에는 당장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겠지만, 훗날 노후를 생각한다면 무시하지 말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정 안되면 납부 예외 제도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자격은 유지하면서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납부예외자 조건
◆ 휴직, 실직, 사업폐업◆ 학생(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 병역의무자 ◆ 재소자(교도소 수감 중인 자), 보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행불자(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 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 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성직자, 장애인 ◆ 행위무능력자(장애인등록증 소지자, 피성년후견인 등)
납부예외 사유 | 대상 | 확인방법(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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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중인 경우 | 종사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직장퇴사ㆍ사업장 부도ㆍ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그밖에도 학교졸업 또는 군제대후 취업 준비중에 있는 자 등 |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 별도 입증자료 필요없음 |
학생 |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사회통념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 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
재소자 |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 | 재소 확인서 등 |
보호ㆍ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 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수용 확인서 등 |
행불자 | 행불자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를 의미하며,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함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농어업재해대책법ㆍ자연재해대책법ㆍ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재해ㆍ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
성직자 |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와 관련하여 성직자 신분을 가지고 성직활동은 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소속 종교단체 (교회, 사찰 등)의 확인서 등 |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장애인등록증, 법원판결문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증서 등 |
이상 국민연금 미납시 당하는 불이익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