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연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50대의 임의가입은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최대 2~3배 이상 되돌려 받을 수 있어 평생 노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 가입이 급증하는 이유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사람들이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중간 수준(중위수)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평균소득은 매년 조정되며, 현재는 138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위수 기준으로 보험료의 9%인 월 89,1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장단점 짚어보기/ 모든 전업주부가 유리할까? 알고 가입하자!
※ 2010. 7월부터 최소가입금액 124,000에서 89,100원으로 변경
왜 전업주부의 가입이 급증할까요?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임의가입에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전업주부라면 원칙으로는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노후가 걱정되는 건 2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피부로 와 닿는 건 아마도 50대가 최고일 것입니다. 최근 평균 수명도 늘어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노후설계에는 노령연금만 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해마다 물가수준을 반영해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납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가입자 54.34%, 여성 가입자 45.66%로 남성 가입자가 9% 정도 많습니다.
이 중 40대와 50대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수령 시기가 임박한 50대가 29.81%로 1순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현황을 살펴보면 임의 가입자의 수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산정되었지만 올해 말까지 합한다면 타 가입자보다 증가 추세임은 틀림없습니다. 특히나 50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자는 전체여성의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래 임의가입자는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에 가입함으로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예상수령액
임의가입은 국민연금처럼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하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납입금액이 많아지며, 이자가 늘어나 평균 최대 2~3배 이상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 추납이나,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수령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0세 여성이 10년 납부
2023년 기준 월 8만9100원을 10년간 납부하고, 만 62세부터 월 16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약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인 2,368만 원보다 2배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40세 여성이 10년 납부
20년 동안 월 4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20년간 연금 수령액은 약 9,713만 원 정도이며, 납부한 보험료인 2,980만 원보다 3.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여성이 10년 납부
30년 동안 월 64만 원을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20년간 연금 수령액은 약 1억 5410만 원 정도이며, 납부한 보험료인 4,471만 원보다 3.4배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승함에 따라 절대적으로 50대가 유리합니다. 앞으로 수령조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기간이 더 길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수록, 노후에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 동시 연금 가입 시
부부가 함께 가입한 경우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최대 단점으로는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납 등으로 연금을 최대한 늘였지만, 기초연금 삭감이나 부부연금 감액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배우자 사망 시에는 연금이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개별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두 사람은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30년 가입으로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인은 20년 가입으로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고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때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본인의 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반면,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로부터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제한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가 몰리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