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 무조건 몰리는 이유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연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50대의 임의가입은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최대 2~3배 이상 되돌려 받을 수 있어 평생 노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 가입이 급증하는 이유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국민연금 수령액 4배로 상승시키는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사람들이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중간 수준(중위수)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평균소득은 매년 조정되며, 현재는 138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위수 기준으로 보험료의 9%인 월 89,1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장단점 짚어보기/ 모든 전업주부가 유리할까? 알고 가입하자!

※ 2010. 7월부터 최소가입금액 124,000에서 89,100원으로 변경

내 곁에 국민연금






왜 전업주부의 가입이 급증할까요?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임의가입에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전업주부라면 원칙으로는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노후가 걱정되는 건 2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피부로 와 닿는 건 아마도 50대가 최고일 것입니다. 최근 평균 수명도 늘어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노후설계에는 노령연금만 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해마다 물가수준을 반영해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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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납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가입자 54.34%, 여성 가입자 45.66%로 남성 가입자가 9% 정도 많습니다.

이 중 40대와 50대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수령 시기가 임박한 50대가 29.81%로 1순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마지막으로 가입자현황을 살펴보면 임의 가입자의 수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산정되었지만 올해 말까지 합한다면 타 가입자보다 증가 추세임은 틀림없습니다. 특히나 50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자는 전체여성의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래 임의가입자는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자

또한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에 가입함으로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현황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임의가입은 국민연금처럼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하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납입금액이 많아지며, 이자가 늘어나 평균 최대 2~3배 이상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 추납이나,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수령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4배로 상승시키는 방법

50세 여성이 10년 납부

2023년 기준 월 8만9100원을 10년간 납부하고, 만 62세부터 월 16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약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인 2,368만 원보다 2배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40세 여성이 10년 납부

20년 동안 월 4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20년간 연금 수령액은 약 9,713만 원 정도이며, 납부한 보험료인 2,980만 원보다 3.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여성이 10년 납부

30년 동안 월 64만 원을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20년간 연금 수령액은 약 1억 5410만 원 정도이며, 납부한 보험료인 4,471만 원보다 3.4배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승함에 따라 절대적으로 50대가 유리합니다. 앞으로 수령조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장단점 알아보기

따라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기간이 더 길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수록, 노후에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 동시 연금 가입 시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부부가 함께 가입한 경우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최대 단점으로는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납 등으로 연금을 최대한 늘였지만, 기초연금 삭감이나 부부연금 감액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배우자 사망 시에는 연금이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개별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두 사람은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30년 가입으로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인은 20년 가입으로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고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때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본인의 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반면,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로부터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제한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가 몰리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당하는 불이익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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