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접수(최대 120만)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20일 마감이니 빨리하세요.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지난 3월 1차 놓치신 분 주목하세요. 주당 20시간이면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렸던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적극적 취업 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 여성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취업지원금으로 40만원을 3개월 분할로 취업, 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 자격요건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35~59세이하의 여성.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5.31. 이전부터 거주)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100% ,150%, 180%
2023 경기도 지원금 자격조건, 기간, 대상자, 신청 방법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 가구원수 :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으로 1,700명 내외입니다.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불가합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3월 ~ 2023년 5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감일(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 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최종 대상자 발표
▶ 최종 대상자 발표는 7월 중에 발표예정이며, 경기일자리재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