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장단점, 득과 실 짚어보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장단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노령화로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떤 상황에서 조기수령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장단점

부부가 함께 연금받는 임의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장점으로 말하라면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단점으로는 감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5년 조기수령 시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을 때보다 수령액이 30%가 감소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긋지긋한 사회라는 압박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감액이 된다면 조기연금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국민연금을 늘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추납, 반환일시금반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등이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수령액 4배로 높이는 방법

조기수령신청하러 가기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격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자격은 나이 외에도 우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생 연도별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2,861,091원입니다.) 본인 나이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과 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기초연금액이 가산돼 평생 지급됩니다.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1964년생은 지급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을 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58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로 본인의 노령연금 수령 지급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1964년생 노령연금 수령시기, 조기수령시 감면율 알아보기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출생연도1953~56년생1957~60년생1961~64년생1965~68년생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61세62세63세64세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56세57세58세59세60세

1964년생이 58세 조기수령 시

만약 본인이 1964년생이 58세부터 조기수령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액됩니다. 58세 때 70%가 수령되며, 62세 때쯤에 94%를 수령 받습니다.


청구당시 연령58세59세60세61세62세
지급률70%76%82%88%94%

따라서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액?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장단점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압도적입니다. 조기 수령은 본인 연금 수령액을 엄청 깎아 먹습니다.

최근 고령화로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로 인구 대비 연금 고갈의 위기로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 수령 나이를 더 늦추고, 연금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상승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파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즉 현재 연금 보험료를 9%에서 최대 40%까지 서서히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이 추진되기 전에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섣불리 판단하면 안됩니다. 조기 수령 시 감면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면 조기 수령은 결코 이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기 수령 시 1년마다 약 6%씩 감액되는 경우, 5년을 조기 수령한다면 수령액의 30%가 손실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년도감액%
1년 조기수령6% 감액
2년 조기수령12% 감액
3년 조기수령18% 감액
4년 조기수령24% 감액
5년 조기수령30% 감액

3년 조기 수령 시에는 정상적인 나이에 수령했을 때보다 수령액이 18%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노령연금을 일명 ‘손해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정상적인 나이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기수령의 선택이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꼭 지급 연령이 되어서 노령연금을 수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은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소득이 다시 있을 경우,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재취업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다시 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지급 신청 시 추가로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새로운 연금액이 재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지급 정지 동안 누리지 못한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이상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덧붙이자면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제도가 계속 개편 중이라 지금의 장단점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연금수령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최대 35~40%까지 올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늦추며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여 노후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지급수령 나이보다 늦추어 받는다면 연금수령액은 4배 가량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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