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사 후, 무소득인데 계속 내야 할 지 고민되시죠? 국민연금은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 9%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진짜 고민되시죠? 아니 길게 고민 필요 없습니다.
국책이라 어차피 강제로 내야 합니다. 그럼 이유나 알고 갑시다!
국민연금 퇴사 후 백수?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사회보장 제도 중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며, 가입한 후에는 자유롭게 탈퇴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라 강제로 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받아 가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내일 당장 퇴사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업장가입자 탈퇴(퇴사)하면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되어 보험료 9%를 본인이 내게 됩니다. (직장인은 사업자가 4.5% 부담)
만약 이때 지역가입자로 본인 수익을 기록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니 필히 소득이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1도 없는데, 과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할까요?
직장을 다니다가 내일 퇴사 후 당장 소득이 없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퇴사 후 구직급여의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소득이 없더라도 이것 만은 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실업크래딧 신청은 개이득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안 하면 무조건 손해 보는 장사!
임의가입
국민연금 퇴사 후 다행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혹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본인은 가입이 안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들어있는 케이스라 실업크래딧과 마찬가지로 임의가입함으로서 지급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개꿀입니다.
만약 부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각자 받게 됩니다. 임의가입이 끝난 후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연금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자 신청
국민연금 퇴사 후, 무직 기간이 장기화할 것 같으면 납부유예(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무기한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득이 생겼을 때, 사업장가입(직장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오납이 생길 수 있으니 필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납부예외 기간 밀린 금액을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사 후 납부예외 신청 안하고 미납 시?
이미 강조했듯 강제성을 띄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라 납입할 때까지 독촉장을 받게 수차례 받게됩니다.
만약 밀리거나 금액이 많아지면 훗날 할부로 납입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미납 시 본인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란 불이익은 다 당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독촉장이라든지 재산압류나 카드정지, 유족연금 발생 시 지급제한 등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만약 돌려받게 되면 독촉도 중단하며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이쯤 되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이때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 자격을 영영 상실하게 됩니다.
노후에 평생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원해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됩니다. 국내 아무리 개인연금 상품이 좋다고 하지만 국민연금만큼 든든하게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 시 그만큼 올려서 매년 돌려줍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후원합니다.
그럼 반환금을 수령하면 안 되겠죠? 다시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끝까지 채우시길 바랍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 반납은 위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강조했듯 10년을 다 채우게 만듭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채워야 하겠습니다. 국가는 공짜 돈은 주지 않지만, 조건 만족 시 이자를 쳐서 두둑하게 몇 배로 보태어 돌려줍니다.
따라서 10년 안 채울 이유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
국민연금 고갈되면?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심각한 상황이라 현재 상황으로 갈 때 2055년이 되면 고갈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대는 국민연금을 넣어도 받지 못한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살짝 의심이 가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40%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기사를 낸 것이 아닐까 의심이 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밖을 나서면 어린이를 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유럽국처럼 세금이 월급의 절반인 시대가 2055년 안에는 올 것 같습니다. 하긴 국민연금 부도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조기수령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국민연금 퇴사 후 정말 오랫동안 잘 버텼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 알고 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수령금액이 많습니다. 반면 납입예외 기간이 길거나, 미납 기간이 길어진다면 10년을 다 채워도 수령액은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 장단점
1961년생의 국민연금 지급 시기는 2024년입니다. 본인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1961년생분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면 이미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분이 많은 데 조기수령 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만약 5년 일찍 조기수령을 받는다면 감면액을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본인 실수령액의 30%가 날아갑니다.
이상 국민연금 퇴사 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