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방법, 이혼 배우자 얼마 지급?

이혼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혼하면 배우자에게 얼마나 줘야 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요즘은 재산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분할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최근 황혼이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혼하면 당연히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도 분할합니다. 현대인이라면 대충은 알고 계시겠죠? 2005년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는 686명이었는데, 현재는 약 4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분할연금 수급자 중 10명 중 9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을 것으로 보아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다가 남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이혼하면 얼마를 분할해야 적당할까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이혼 시 분할하여 상대(남성 혹은 여성)에게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이 될 것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6.12.30. 이후 발생한 건에 경우에 분할비율을 이혼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1953~56년생1957~60년생1961~64년생1965~68년생1969년생~
지급개시연령61세62세63세64세65세

그런데 분할수급권 자격에서 알 수 있듯 국민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의 분할연금 청구도 60세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문제는 배우자와 오래 전에 이혼을 했다면 신청기간을 놓쳐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미 헤어진 부부가 이런 문제로 다시 만나는 것도 그리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선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분할연금 선청구권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청구 시 분할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분할연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수급권자의(배우자) 자격이 모두 충족되는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 분할연금 예약제도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기간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
국민연금 고객센터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16.11.30. 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되었으며, 2016.11.30. 당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제척기간 5년을 적용됩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의 장점으로 유족연금과는 달리 수급권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권리가 유지되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해당시 필요한 서류
분할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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