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유족 범위와 지급 제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기간이 일정하거나 장애인 연금 2급 이상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거주했던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과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해 남은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연금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족연금을 받는 인구는 약 8.5%로 94만명이 있습니다. 절대 적지 않은 비율이며, 노령연금이 90%를 차지하며 장애연금이 약 7만명입니다. 유족연금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족이 있는데 사망 시 그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안드로이드/아이폰 다운로드 바로가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급여수준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은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기본연금의 40%가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연금액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사망일 전 5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와 사망일 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사망일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이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유족범위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사망자가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으로, 유족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지급제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신청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정지,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 제한, 중복급여나, 고의로 유족을 사망하게 만든 경우나 수급권 소멸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정지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
청구방법과 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본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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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 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 증명서 (등록사무관서 제출용)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유족연금 청구 및 심사절차
처리기간 30일 이내이며,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사망일이 2016.11.30이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지급 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