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지원금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정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받던 자가 사망 시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사망지원금 자격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 또는 노령연금 ,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망자가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급여입니다.
다만,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금 수급권자가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친족범위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쪽을 선택하되, 그 금액을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이때 최종기준소득월액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더 큰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한 금액을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지원금 신청방법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청구해야 하지만 예외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 청구됩니다.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우편청구, 전화 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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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등록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갈음 가능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 –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
이상 국민연금 사망지원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