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액 크레딧 3종 세트 출산, 군 복무, 실업크레딧은 돈을 내지 않고도 증액이 됩니다. 실업크레딧은 본인 지갑에서 25%, 나머지는 국가가 75%를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이런 게 바로 개꿀맛 아닐까요?
국민연금 증액 크레딧 3종 세트
국민연금 증액하는 방법으로 추납,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연금연기 그리고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 경우 연금연기까지 활용하는 경우 4배 이상 늘이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증액 크레딧 3종 세트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레딧제도는 앞의 증액 방법과는 차별화 되는데 돈이 안 나가는 공짜입니다. 먼저 출산크레딧은 2자녀 이상이면 증액이 가능하며, 군 복무크레딧은 2008년 이후 군복무 6개월 이상이면, 국민연금 추가 기간으로 6개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6개월 이상인 남성분이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대상에만 국가에서 75% 연금 보험료를 1년간 지원해줍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증액 크레딧으로 첫 번째는 출산크레딧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2자녀 이상을 가진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일정 기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기간
출산크레딧의 신청 기간은 출산 시점이 아니라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연금 수령 시에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부부간의 합의에 따라 부모 1명에게 모두 지급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이 배분해서 양쪽으로 균등분할 하여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들 중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자녀수 | 기간 |
---|---|
2명 | 12개월 |
3명 이상 |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
이 때의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연금추가 인정기간 및 연금액 증액
구분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이상 |
---|---|---|---|---|
추가인정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연금액 증액 | 월 26,210원 | 월 65,540원 | 월 104,870원 | 월 109,240원 |
2. 군복무크레딧
2008.1.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크레딧을 활용해 수령 시기가 되었을 때 가입 기간이 114개월이면 6개월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6개월 추가 인정받았다면 말입니다.
지원대상은 6개월이상 복무한 병역병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단,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추가 기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소득의 연금수준 전 전체 가입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 1/2을 적용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 수령 시기에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3.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아래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대상자 조건, 신청 기간(안 하면 무조건 손해)
이상 국민연금 증액 크레딧 3종 세트를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