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국민연금 내기 싫죠? 그러다 아르바이트 관두면 국민연금 안 내도 되나요? 네. 내지 마세요. 단기근로자나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피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생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본인인증 후 1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 > 개인서비스 > 조회 > 신고/신청 > 납부예외신청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가 끝나 무소득자가 되면 국민연금 자격은 유지되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염려 마세요.
자격 조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또는 사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또는 사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1개월 동안 근무 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또는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 근로계약서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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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 | 근로계약서상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일 때 | 실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인 경우 |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대상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 시 해당. |
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1개월 동안 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바생 국민연금 피하고 싶다면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됩니다.
알바생 국민연금 보험료는?
알바생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월평균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로 사업주가 4.5%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4.5%를 부담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두면?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아르바이트생 퇴사 여부를 신고합니다.
이후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을 상실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국민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전액(9%)을 내고, 만약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자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추후 납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0개월 채웠을 경우 노년기에 소득이 없을 때 노령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아르바이트하다 그만뒀을 때 구직급여는 거의 99%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꿀알바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이나 시청 관련 일은 계약상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모집 시기가 있으니 본인 거주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령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75%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줍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당하는 불이익
알바생 국민연금 체납 시 불이익은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인 압박도 생깁니다. 독촉장과 가산이자도 붙습니다. 물론 카드 정지나, 재산압류까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유족연금이 생겼을 경우 지급 제한도 걸립니다. 아래 링크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알바생 국민연금 안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