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필수서류 3종 정리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로 이직확인서, 4대 보험상실신고, 구직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준비서류를 갖춘 뒤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으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다른 모든 조건이 될 경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잃은 경우, 일시적인 생계 불안을 해결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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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서류 3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등록증과 이직확인서, 4대 보험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이전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사업주에게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구직등록증 발급, 4대 보험상실신고 등을 다음에서 함께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기간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근무 연수에 따라 50세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기간이 조금 늘어납니다. 만약 본인이 50세 미만이며, 3년 미만 근무 시 기간은 최대 150일이 됩니다.


구분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함께보기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는 퇴사 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유급일수가 6개월(180일) 이상이며, 타의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1.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재취업의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수급 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단위 계산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센터 방문 전에 반드시 이직확인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증은 워크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을 신청 후 구직등록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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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전에 이직확인서와 4대 보험상실신고를 확인 후 구직등록증 출력을 받아서 센터를 방문합니다.





구분내용
퇴사 후 자격충족인 경우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수급신청교육 이수 또는 직접 방문 교육이수(2시간 소요)
고용보험센터 방문구직등록증 지참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완료 후 방문(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수급인정구직활동 시작


전체 신청절차를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방법
실업급여 신청절차



  1. 이직확인서 및 서류 확인
  2. 워크넷 구직 신청(구직등록증 출력)
  3. 관할 고용센터 방문(현장 교육 이수 또는 온라인 이수)
  4. 수급 자격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후 제출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 자격 인정 여부 결정,
  6. 구직활동 시작
  7. 미취업 시 구직 연장의 순서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으로 조기 취업을 했을 때 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조건은 아래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돈이 필요하신 분은 조기취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으로 빠른 취업을 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을 총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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