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감액없이 받으려면 부동산, 금융자산, 소득은 어느 정도 금액이라야 할까요? 현재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고 있는 소득역전방지제도 기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수급 48만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월 수령액은 323,180원입니다. 매년 바뀌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국민연금 증액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국민연금 늘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연금 수령액이 48만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감액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2023기초연금 지급액 | 323,180원 | 517,08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즉과 재산 포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5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
소득하위 40% 일부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전액 못받아 = 이달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가량이 깎인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대상으로 확대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 원가량이 깎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도표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없이 받으려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696,820이하, 부부가구 2,714,920이하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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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액 | 323,180원 | 517,080원 |
기초연금 감액없이 소득인정액 | 1,696,820이하 | 2,714,92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84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부동산
부동산은 기초연금 계산 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대도시는 1만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에서 지역별 공제를 한 소득환산률과 12개월로 나누면 집값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 | 기초연금 수급가능금액 | 감액없이 100%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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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시 | 7억 5천만원 이하 | 6억원 |
중소도시 | 7억원 이하 | 5억5천만 |
농어촌 | 6억 8500원 이하 | 5억 3천만 |
부부가구
부부가구 | 기초연금 수급가능금액 | 감액없이 100%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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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시 | 11억원 이하 | 9억 4천만원 |
중소도시 | 10억 5천만원 이하 | 8억9천만원 |
농어촌 | 10억 3천7백만원 이하 | 8억 7천만원 |
금융재산
부부가 가진 금융, 재산 등에서 1회 2천만원을 공제받으며,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구분 | 기초연금수급가능액 | 감액없이 100%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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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억 7천만원 이하 | 2억 2천만원 이하 |
부부가구 | 4억 3천만원 이하 | 3억 7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
기본공제 108만원과 추가공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초연금수급가능액 | 감액없이 100%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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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395만원 이하 | 345만원 이하 |
부부가구 | 565만원 이하 | 495만원 이하 |
※ 단, 위의 계산 방식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 금액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감액없이 100% 받는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