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식주 걱정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의식주만큼 중요하며 가계 지출 부담을 차지하는 이동통신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신청방법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대상자인 분을 위해 신청할 수 있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급하신 분 바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kt와 lg에서 각 혜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KT 혜택 확인하기>>LG플러스 혜택 확인하기>>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자격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아래의 7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와 그 가구원이면 감면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신청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차상위 1종)
  3.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차상위 2종)
  4.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 ~ 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경우(2층)
  5. 유아교육법에 따라 3 ~ 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2층)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자격, 지원혜택 알아보기

다만, 차상위계층은 만 6세이하인 가구원을 제외하고, 가구당 4인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비 감면금액 확인

만 65세 노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 50% 지원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단체)은 기본료,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차상위계층과 동일합니다.

구 분사용요금(기본료, 통화료)감면금액소비자부담감면내역
기초생활
수급자
20,000(13,000, 7000)16,5003,500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3,500
30,000(13,000, 17,000)21,5008,500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8,500
차상위
계층
20,000(13,000, 7000)7,00013,000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2,450
30,000(13,000, 17,000)10,50019,500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5,950

신청방법

KT 혜택 확인하기>>LG플러스 혜택 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증명서 발급> 이통사 대리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그 때부터 통신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 건강보험공단(지사포함)에서 발급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를 이통사에 제출
  • 유아교육법에 의한 3,4세 차등교육비 지급대상자(2층)는 유치원에서 발급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유아교육비 지원신청 관련 소득인정액 증명서”(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를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이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은 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및 확인서 온라인 발급

다만,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인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나 대리점에 비치된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내려받기를 증명서 및 신분증과 함께 이통사 대리점 및 지점에 제출합니다.

통신비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 차상위계층: 감면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
  • 단 건강보험공단 및 유치원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등본, 유아교육비 지원신청 관련 소득인정액 증명서(유치원만 해당)를 제출하여야 함
  • 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1년 마다 수급자 증명서를 이통사에 다시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상자 확인방법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명의 1회선만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액인정 조사 당시 가구원으로 2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한합니다. 단 유선전화나 인터넷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동통신비만 해당됩니다.

이상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