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식주 걱정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의식주만큼 중요하며 가계 지출 부담을 차지하는 이동통신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신청방법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대상자인 분을 위해 신청할 수 있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급하신 분 바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kt와 lg에서 각 혜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자격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아래의 7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와 그 가구원이면 감면대상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차상위 1종)
-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차상위 2종)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 ~ 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경우(2층)
- 유아교육법에 따라 3 ~ 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2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다만, 차상위계층은 만 6세이하인 가구원을 제외하고, 가구당 4인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비 감면금액 확인
만 65세 노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 50% 지원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단체)은 기본료,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차상위계층과 동일합니다.
구 분 | 사용요금(기본료, 통화료) | 감면금액 | 소비자부담 | 감면내역 |
---|---|---|---|---|
기초생활 수급자 | 20,000(13,000, 7000) | 16,500 | 3,500 | 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3,500 |
30,000(13,000, 17,000) | 21,500 | 8,500 | 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8,500 | |
차상위 계층 | 20,000(13,000, 7000) | 7,000 | 13,000 |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2,450 |
30,000(13,000, 17,000) | 10,500 | 19,500 |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5,950 |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증명서 발급> 이통사 대리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그 때부터 통신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 건강보험공단(지사포함)에서 발급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를 이통사에 제출
- 유아교육법에 의한 3,4세 차등교육비 지급대상자(2층)는 유치원에서 발급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유아교육비 지원신청 관련 소득인정액 증명서”(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를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이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은 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인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나 대리점에 비치된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내려받기를 증명서 및 신분증과 함께 이통사 대리점 및 지점에 제출합니다.
통신비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 차상위계층: 감면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
- 단 건강보험공단 및 유치원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등본, 유아교육비 지원신청 관련 소득인정액 증명서(유치원만 해당)를 제출하여야 함
- 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1년 마다 수급자 증명서를 이통사에 다시 제출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명의 1회선만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액인정 조사 당시 가구원으로 2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한합니다. 단 유선전화나 인터넷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동통신비만 해당됩니다.
이상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