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상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는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정리하기 전에 기초생활 수급자 확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기본소득 정보,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정보만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기에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소득인증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준중위란 무슨 뜻일까요? 기준 100%? 기준 150%?

 ※ 기준중위소득 : 중간 값,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 규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1,036,8461,330,4451,620,289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1,382,4621,773,9272,160,38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1,624,3932,084,3642,538,45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1,728,0772,217,4082,700,482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모의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감면혜택 확인하기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수급자 인정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양비 산정 후 수급권자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 : 수급자 선정 불가(단, 부양거부, 기피 시 보장비용 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 가능)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대상자 확인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대상자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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