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선택에 따라 평생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시 최대 30% 감액, 연기 연금 시 최대 36% 수령액 증가라는 재정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상, 조기, 연기 수령의 차이와 전략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만 65세(2033년부터 수령 가능)입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가 완납된 상태여야 합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연금분할연금
1953-56년생61세56세61세
1957-60년생62세57세62세
1961-64년생63세58세63세
1965-68년생64세59세64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65세

정상 수령 시 예상 수령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 기간 10년: 약 50만 원
  • 가입 기간 20년: 약 100만 원
  • 가입 기간 30년 이상: 약 150만 원 이상

정상 수령의 장점은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장기적인 노후 재정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만 6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기대 수명이 짧을 경우 수령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3가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1968년생 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와 감액 기준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만 60세부터) 빨리 수령할 수 있지만, 수령액이 감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년도감액%
1년 조기수령6% 감액
2년 조기수령12% 감액
3년 조기수령18% 감액
4년 조기수령24% 감액
5년 조기수령30% 감액

조기 수령 시 감액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조기 수령: 수령액의 6% 감액
  • 2년 조기 수령: 수령액의 12% 감액
  • 5년 조기 수령(최대): 수령액의 30% 감액

예를 들어, 20년 가입자의 정상 수령 시 수령액이 100만 원이라면, 조기 수령 시 70만 원만 지급됩니다. 30년 가입자의 경우 정상 수령 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수령 시 105만 원으로 감액됩니다.

조기 수령의 장점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빠르게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최대 30% 수령액 감액으로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길 경우 재정적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1968년생 국민연금 연기 연금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 5년(70세)까지 연기하고, 수령액을 최대 36%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기 연금 수령액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연기: 수령액 7.2% 증가
  • 5년 연기(최대): 수령액 36% 증가

예를 들어, 20년 가입자의 정상 수령 시 월 100만 원을 받는 경우, 연기 연금을 선택하면 136만 원으로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30년 가입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연기 연금의 장점수령액이 최대 36% 증가하여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연기 기간 동안 연금 미지급이라는 점과 건강 상태에 따라 불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비교

  • 조기 수령: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 최대 30% 감액 적용
  • 정상 수령: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감액 없음
  • 연기 연금: 만 70세까지 연기 가능, 최대 36% 수령액 증가

5. 수령액을 극대화- 임의계속가입과 추납제도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가입 연장)

60세 이후 임의계속 가입방법 알아보기

  • 만 60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가입 가능
  • 가입 기간을 연장하면 수령액 증가
  • 예를 들어, 65세 수령 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70세까지 가입 연장 시 약 136만 원으로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추납제도 (과거 미납 보험료 납부)

소득 없을 때 추납제도로 수령액 늘이는 방법

  • 과거 소득이 없던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 가능
  • 최대 119개월(약 10년)까지 미납 보험료 납부 가능
  • 가입 기간 보완 효과로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968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언제부터인가요?
1968년생의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만 65세(2033년부터)입니다. 조기 수령은 만 60세(2028년부터), 연기 연금은 최대 만 70세까지 가능합니다.

Q2.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손해인가요?
조기 수령 시 최대 30% 감액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급한 자금 사정이 없는 경우, 정상 수령이나 연기 연금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연기 연금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기 연금은 기대 수명이 길거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수령액이 최대 36%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Q4. 최소 가입 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최소 10년(120개월)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추납제도를 통해 과거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령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5. 수령액을 더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임의계속가입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만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추납제도: 과거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Q6. 국민연금 수령액을 사전에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내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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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결론

1968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 조기 수령: 만 60세 (최대 30% 감액)
  • 정상 수령: 만 65세 (기본 수령액 지급)
  • 연기 연금: 만 70세 (최대 36% 수령액 증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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