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가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가지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해주며 자영업자들의 채무원금을 감면해주거나 대출금리를 줄여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목차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그동안 코로나 피해로 힘든 시기를 잘 견뎠습니다. 두려움의 긴 터널을 벗어나는 데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금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지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자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창구 방문) 신청으로 다음에서 확인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이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미발급 시에는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고 대상자에게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 불가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도 불가하니 처음 발급받을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앙 벤처24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다음에서 발급받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 신청방법입니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동의>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 새출발기금홈페이지에서 간편 본인인증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경우 신청 완료 2주 후 채무 조정안을 개별 안내받고 감면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를 방문합니다.

특수고용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콜센터의 운영시간은 9:00~18:00시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는 9:00~17:00 시까지입니다.

고객방문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안내상담 및 취소신청

유선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안내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로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은 재신청 불가합니다. 취소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가 진행됩니다.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사)

이상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새출발기금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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