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영구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격요건과 입주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경로식당,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과 더불어 건강교실, 우울증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까지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월 5만원으로 최대 50년까지 장기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인을 위한 통합 복지서비스로 방문서비스 등 노인 특화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신청한다고 입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으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로 2년 마다 재계약하며 총 5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산 2억원 이하로 순위없이 추첨만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1 순위

  •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3.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4.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 5.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 6.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 7. 참전유공자


2 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3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입니다. 다음 도표에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월평균소득 50%와 70%의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수월평균소득 50%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2,248,479원 이하2,890,902원 이하
2인 가구2,906,600원 이하3,875,496원 이하
3인 가구3,209,283원 이하4,492,996원 이하
4인 가구3,600,405원 이하5,040,566원 이하
5인 가구3,663,036원 이하5,128,250원 이하



고령자 복지주택 내부시설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입니다. 응급사항을 위해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텃밭, 체력단력실, 노인정, 무료식당, 헬스장, 교양 강좌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사우나실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특화거주시설인 만큼 무장애설계로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지 않도록 문턱 제거, 화장실 안에 비상콜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욕실 안에 미끄럼방지 안전 손잡이 설치, 노인의 키 높이에 따라 높낮이가 조절 가능한 세면대, 욕실문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미닫이 문으로 설치, 세대 안에 비상 안전 유도등 설치, 복도에는 낙상방지 안전 손잡이 설치 등으로 노인에게 안전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


1.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은 LH청약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LH 청약 사이트 바로가기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2. 청약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해당지역, 영구임대를 선택 후 검색을 클릭 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3. 본인인증을 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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