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1월, 3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법을 개정해 기존에 10% 였던 공제률은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이며, 2025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이후 3%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손해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할인율 계산방법
예를 들면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1월에 신청한다면 5만원이 할인이 됩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현재 신청기간입니다.
연납 | 납부 기한 | 공제율 적용 | 계산방법 | 공제율 |
---|---|---|---|---|
1월 | 1월 16일 ~ 31일 | 2월 1일 ~ 31일 | 11개월분 X 공제율 5% | 4.57% |
3월 | 3월 16일 ~ 31일 | 4월 1일 ~ 31일 | 9개월분 X 공제율 5% | 3.75% |
6월 | 6월 16일 ~ 30일 | 7월 1일 ~ 31일 | 6개월분 X 공제율 5% | 2.52% |
9월 | 9월 16일 ~ 30일 | 10월 1일 ~ 31일 | 3개월분 X 공제율 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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